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로법 제20조(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제20조

제20조(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① 행정청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과 협의하여 그 관할구역 밖에 있는 도로를 각각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또는 구도로 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도로의 종류 및 도로관리청 →

제3장 도로의 종류 및 도로관리청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로법」 제20조(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