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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21조의2(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등)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등

제21조의2

제21조의2(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간 연결성, 이동성, 교통량의 증감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이 조에서 "지정등"이라 한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규모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통량이 현저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도로 노선 지정등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등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제1항 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고시를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등을 하려면 도로 노선을 관할하는 행정청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등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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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법」 제21조의2(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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