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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37조(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공사 등)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공사 등

제37조

제37조(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私人)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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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법」 제37조(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공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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