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
제55조
제55조(도로표지)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표지의 종류ㆍ서식과 그 밖에 도로표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도로표지
제55조(도로표지)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표지의 종류ㆍ서식과 그 밖에 도로표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도로법」 제55조(도로표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