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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56조의3(도로대장 활용지원)

도로대장 활용지원

제56조의3

제56조의3(도로대장 활용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도로대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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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법」 제56조의3(도로대장 활용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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