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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60조(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60조

제60조(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도로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도로의 소통 정보 2. 도로에서의 사고 정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과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 및 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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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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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법」 제60조(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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