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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104조(국제협력의 촉진)

국제협력의 촉진

제104조

제104조(국제협력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도로 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로 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도로 분야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도로 분야 국제 규제ㆍ기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4. 아시안 하이웨이 등 국제도로망에 관한 조사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 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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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법」 제104조(국제협력의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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