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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115조(벌칙)

벌칙

제115조

제1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속국도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2.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3. 제76조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ㆍ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77조제4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78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8조제2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 또는 행위에 항거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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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법」 제115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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