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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118조(권한의 대행)

권한의 대행

제118조

제118조(권한의 대행) 제32조제3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이 장(章)의 규정을 적용할 때 도로관리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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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법」 제118조(권한의 대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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