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5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5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공포번호
법률 제17459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제5조

제5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제3조에 따른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표준지의 지번 2.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3.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4.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지가의 공시 →

제2장 지가의 공시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5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