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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6조(이주대책 등)

이주대책 등

제36조

제36조(이주대책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개발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주자 또는 인근 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주자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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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6조(이주대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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