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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준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준수

제38조의3

제38조의3(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준수)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관리대상지역 안의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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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준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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