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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1(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의제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1(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의제 등)

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의제 등

제39조의11

제39조의11(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의제 등) ①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재생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생사업지구에 공업지역이나 주변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 산업단지가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제39조의7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변경을 포함한다)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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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산업단지 등의 재생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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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1(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의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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