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5(개발이익의 재투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5(개발이익의 재투자)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39조의15

제39조의15(개발이익의 재투자) 사업시행자는 재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와 기반시설ㆍ공공시설 설치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산업단지 등의 재생 →

제5장 산업단지 등의 재생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5(개발이익의 재투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