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제39조의19
제39조의19(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재생사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3.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차입금 6. 제39조의15에 따른 개발이익재투자를 위한 환수금 7. 해당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8.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재원 ③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생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2.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의 수립 비용 3. 기반시설 정비 비용 4. 재생시행계획에 따른 재생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 5.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산업단지재생사업을 제39조의6제3호에 따른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