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3(활성화구역에 대한 특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3(활성화구역에 대한 특례)

활성화구역에 대한 특례

제39조의13

제39조의13(활성화구역에 대한 특례)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활성화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시ㆍ도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계획할 수 있다. ② 활성화구역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제39조의15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구역에 대하여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 활성화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의 확보 4.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산업단지 등의 재생 →

제5장 산업단지 등의 재생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3(활성화구역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