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의2
제17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출자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7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출자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형식「한국수자원공사법」 제17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