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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제20조(시설관리권의 성질 등)

시설관리권의 성질 등

제20조

제20조(시설관리권의 성질 등) ① 시설관리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설관리권은 양도ㆍ출자 및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③ 시설관리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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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수자원공사법」 제20조(시설관리권의 성질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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