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권의 설정
제19조
제19조(시설관리권의 설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도시설(공사가 건설한 수도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권을 공사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의 설정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9조(시설관리권의 설정)
시설관리권의 설정
제19조(시설관리권의 설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도시설(공사가 건설한 수도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권을 공사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의 설정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한국수자원공사법」 제19조(시설관리권의 설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