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기준위원회
제33조의2
제33조의2(가스기술기준위원회) ①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과 운영 등을 위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둔다. ②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상세기준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스기술에 관한 외국 기준 및 신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4. 가스기술기준위원회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세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의뢰하는 사항 ③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은 기계ㆍ화공ㆍ금속ㆍ안전관리ㆍ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자 또는 가스 기술기준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하며, 선임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사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⑧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