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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3(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사무의 위탁)

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사무의 위탁

제34조의3

제34조의3(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사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4조의2에 따른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그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중 회계관계직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취급수수료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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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3(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사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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