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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의2(지정의 취소)

지정의 취소

제35조의2

제35조의2(지정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업의 정지나 제한 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3.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제35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검사부적정(檢査不適正) 등 검사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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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의2(지정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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