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35조의3
제35조의3(청문)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허가나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 2. 제35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청문
제35조의3(청문)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허가나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 2. 제35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의3(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