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취소
제32조
제32조(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취소) 산업통상부장관은 탐사권자 또는 채취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취권의 설정을 출원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제16조에 따른 조건 또는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제18조에 따른 조광료를 1년 이상 내지 아니하였을 경우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취소
제32조(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취소) 산업통상부장관은 탐사권자 또는 채취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취권의 설정을 출원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제16조에 따른 조건 또는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제18조에 따른 조광료를 1년 이상 내지 아니하였을 경우
인용 형식「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2조(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