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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2조(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취소)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취소

제32조

제32조(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취소) 산업통상부장관은 탐사권자 또는 채취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취권의 설정을 출원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제16조에 따른 조건 또는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제18조에 따른 조광료를 1년 이상 내지 아니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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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2조(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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