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32조의2
제32조의2(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청문
제32조의2(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2조의2(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