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35조
제35조(벌칙) 제15조에 따른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저광물을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5조(벌칙)
벌칙
제35조(벌칙) 제15조에 따른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저광물을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5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