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누설 금지 등
제9조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한석탄공사법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비밀누설 금지 등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대한석탄공사법」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