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금의 처리
제12조
제12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같은 액수가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4. 이익의 배당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