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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법 제10조(사업)

대한석탄공사법 제10조(사업)

사업

제10조

제10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석탄광산의 개발 및 운영 2. 석탄광산 및 석탄가공에 관한 기술적 연구 3. 석탄 및 그 부산물(副産物)과 석탄가공제품의 매입ㆍ판매 및 수출입 4. 석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6.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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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한석탄공사법」 제10조(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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