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표 1출원
제38조
제38조(1상표 1출원) ①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1상표마다 1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품류의 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상표법 제38조(1상표 1출원)
1상표 1출원
제38조(1상표 1출원) ①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1상표마다 1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품류의 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인용 형식「상표법」 제38조(1상표 1출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