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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60조(이의신청)

상표법 제60조(이의신청)

이의신청

제60조

제60조(이의신청) ①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지식재산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2. 제87조제1항에 따른 추가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 이의신청의 대상 4. 이의신청사항 5. 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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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표법」 제60조(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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