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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67조(상표등록 출원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

상표법 제67조(상표등록 출원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

상표등록 출원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

제67조

제67조(상표등록 출원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 ① 심사관은 출원공고 후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상표등록거절결정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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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표법」 제67조(상표등록 출원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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