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출원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
제67조
제67조(상표등록 출원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 ① 심사관은 출원공고 후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상표등록거절결정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