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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147조(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상표법 제147조(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제147조

제147조(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심판관합의체는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이 같은 둘 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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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표법」 제147조(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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