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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212조(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준용)

상표법 제212조(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준용)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준용

제212조

제212조(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준용)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3항, 제42조, 제50조, 제55조의2, 제68조, 제68조의2, 제69조, 제70조, 제1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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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상품분류전환의 등록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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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표법」 제212조(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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