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의 범위
제7조
제7조(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디자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디자인등록출원의 포기ㆍ취하, 디자인권의 포기 2. 신청의 취하 3. 청구의 취하 4.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청구 5. 복대리인의 선임
디자인보호법 제7조(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범위
제7조(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디자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디자인등록출원의 포기ㆍ취하, 디자인권의 포기 2. 신청의 취하 3. 청구의 취하 4.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청구 5. 복대리인의 선임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7조(대리권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