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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8조(대리권의 증명)

디자인보호법 제8조(대리권의 증명)

대리권의 증명

제8조

제8조(대리권의 증명)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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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8조(대리권의 증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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