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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13조(복수당사자의 대표)

디자인보호법 제13조(복수당사자의 대표)

복수당사자의 대표

제13조

제13조(복수당사자의 대표)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의 포기ㆍ취하 2. 신청의 취하 3. 청구의 취하 4.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의 신청 5.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청구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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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13조(복수당사자의 대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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