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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10조(대리권의 불소멸)

디자인보호법 제10조(대리권의 불소멸)

대리권의 불소멸

제10조

제10조(대리권의 불소멸)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2.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 본인인 수탁자의 신탁임무 종료 4.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5.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이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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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10조(대리권의 불소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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