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의 불소멸
제10조
제10조(대리권의 불소멸)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2.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 본인인 수탁자의 신탁임무 종료 4.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5.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이나 변경
디자인보호법 제10조(대리권의 불소멸)
대리권의 불소멸
제10조(대리권의 불소멸)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2.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 본인인 수탁자의 신탁임무 종료 4.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5.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이나 변경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10조(대리권의 불소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