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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39조(공동출원)

디자인보호법 제39조(공동출원)

공동출원

제39조

제39조(공동출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39조(공동출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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