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제42조
제4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①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그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디자인보호법 제4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제4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①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그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4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