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의 보정
제47조
제47조(절차의 보정)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에 위반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된 경우 3. 제85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47조(절차의 보정)
절차의 보정
제47조(절차의 보정)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에 위반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된 경우 3. 제85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47조(절차의 보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