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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5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디자인보호법 제5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제54조

제5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②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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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5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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