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디자인보호법 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

디자인보호법 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제90조

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 ①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제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냈을 때 2. 제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납부하였을 때 3. 제83조제2항에 따라 등록료를 보전하였을 때 4.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때 5. 제8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되었을 때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자의 성명ㆍ주소 및 디자인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디자인권 →

제5장 디자인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