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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94조(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디자인보호법 제94조(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94조

제94조(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 데에 불과한 선박ㆍ항공기ㆍ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장치, 그 밖의 물건 3. 디자인등록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던 물건 ②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타자ㆍ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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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94조(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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