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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9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디자인보호법 제9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제93조

제9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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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9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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