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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144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

디자인보호법 제144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

참가의 신청 및 결정

제144조

제144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 ① 심판에 참가하려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참가신청서 부본을 당사자 및 다른 참가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으로 그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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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144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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