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제148조
제148조(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심판관은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같은 2 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148조(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제148조(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심판관은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같은 2 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148조(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