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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147조(직권심리)

직권심리

제147조

제147조(직권심리) ①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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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147조(직권심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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