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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226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디자인보호법 제226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226조

제226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5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제225조를 적용할 때에 지식재산처 직원 또는 그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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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226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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