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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00조(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

근로기준법 제100조(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

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100조

제100조(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2. 기숙사의 설치 장소 3.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4. 기숙사의 면적 5.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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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기준법」 제100조(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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